택시, 국내항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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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/택시항공] 택시와 국내선 항공편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.택시, 국내항공 2025. 3. 4. 23:57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"대중교통수단"을 버스, 철도, 국내선 선박편으로 규정한다.여기 택시와 국내선 항공편은 없다. 대중교통 문단과 택시, 국내선 항공을 분리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.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는 국내선 항공편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 2025년 3월 현재 제주-수도권 무환승 이동법은 항공편이 유일하다. 관련 기사"전국 버스 운행중단…교통대란 우려", 연합뉴스, 2012. 11. 20. 6시 15분 송고,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21119181000003좌동철, "항공기는 '부자들의 전유물?'...제주도민 위해 '대중교통' 인정해야", 제주..